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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20.01.22

일정기간 ... 묵시적으로 용인해온 경우에도 성희롱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에 질문을 드려야 될지.. 법률에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나해서.. 법률 카테고리에 먼저 문의드립니다.

갈수록 젠더 감수성이 높아지는 사회이다 보니.. 조심스러워지네요...

다름이 아니라.........

한 여직원이 있는데요... 저와 매우 친한 사이라서..

성적 농담이나 가벼운 터치는 어느정도 용인되는 사이입니다. (서로!)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오랜기간 용인되던 행동들이...

상대방이 갑자기 불쾌해져서 저를 고소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 성희롱이 성립 될수 있는지요...??

몇몇 여직원과 거리감 없이 장난을 많이 치는편인데...

요새 젠더이슈가 많아서 조심스러워지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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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성범죄는 아니라 인사 노무적인 부분에서 성희롱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성희롱은 여러가지 기준을 들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당사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용인될 부분 이나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이나 시점에는 성희롱이라고 느껴지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논리나 관련 정황 등을 제시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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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과도한 터치 등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정도의 신체 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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