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에 질문을 드려야 될지.. 법률에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나해서.. 법률 카테고리에 먼저 문의드립니다.
갈수록 젠더 감수성이 높아지는 사회이다 보니.. 조심스러워지네요...
다름이 아니라.........
한 여직원이 있는데요... 저와 매우 친한 사이라서..
성적 농담이나 가벼운 터치는 어느정도 용인되는 사이입니다. (서로!)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오랜기간 용인되던 행동들이...
상대방이 갑자기 불쾌해져서 저를 고소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 성희롱이 성립 될수 있는지요...??
몇몇 여직원과 거리감 없이 장난을 많이 치는편인데...
요새 젠더이슈가 많아서 조심스러워지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