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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미372
젊은매미37223.02.05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세금이나 청약 등 여러 부동산 관련 일을할때 주택수라는 개념이 복잡하고 어려운거 같은데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할때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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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맨처음 오피스텔을 취득시는 업무용시설로서 취득을 하게됩니다.

    그러나 그후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거용 주택으로 등재되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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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상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어 집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구매한 이후 주택을 구매할 경우 2주택자에 따른 세금적용을 받게 되므로 구입순서상을 잘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 중과세 및 과세를 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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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분양시 업무용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분됩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산정되고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산정이 안됩니다. 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은 임차인이 주거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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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선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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