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복귀시 급여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2년간 육아휴직후 이번달 중순에 회사를 복귀합니다
이 경우 다음달에 신청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이되서 지급될까여? 중순이니까 반만 나오나요 아니면 아예 안나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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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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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