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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수달238
풍족한수달23822.10.28

육아휴직 복귀시 급여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2년간 육아휴직후 이번달 중순에 회사를 복귀합니다

이 경우 다음달에 신청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이되서 지급될까여? 중순이니까 반만 나오나요 아니면 아예 안나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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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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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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