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2024년 1월 22일자로 월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한 부동산측에서 연장여부 확인 요청을 11월 16일경 문자로 주셨습니다. 이에 제가 부동산 실장님께 연장하지 않을것이며, 오히려 가능하다면 일찍 퇴실 원한다고 임대인에게 전달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에,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일찍 퇴거는 어렵다고 답변도 받았었습니다.
계약서상 2개월 이전 통보필요하여, 2개월전에 퇴거의사는 밝혔는데 제가 직접 임대인에게 한게 아닌 부동산 실장님을 통하여 퇴거의사를 밝힌경우 인정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