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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딱따구리42
귀여운딱따구리4224.04.17

온라인중고거래에서 개인정보수집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의류대여를 할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1일 1개당 10,000원으로 사업에의도는 전혀 없고 중고옷을 대여하는겁니다. 말그대로 중고 대여인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2.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상황에서 사기 방지로 개인정보수집 해도 되나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3 개인정보 수집시 약식으로 메세지로 동의를 받아도 되는지요?


4. 신분증 사진을 받고 정상 반납시 삭제할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5. 사업자등록 하지 않은상태로 개인정보수집해도 되는지요?

사유는 사기 방지 입니다


온라인 중고 쇼핑몰에서 의류대여, 개인정보 수집관련 기타 참고사항이나 주의할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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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지속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그것이 사업의도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2. 5. 개인정보주체가 동의한다면 무방합니다.

    3. 네 맞습니다.

    4. 정보주체가 동의한다는 전제해서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수집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수집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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