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인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4월 중순부터 퇴사의사 밝혔고, 6월 말일 퇴사로 합의 봤습니다. 근데 7월 둘째주까지 다녀달라고 하시고.. 자꾸 우리는 7월 둘째주까지 근무로 합의를 본거다. 무조건 그때까지 일해라 식으로 말씀 하시는데.. (5인 미만 기업입니다) 6월 말일로 날짜협의한 과정은 녹취 되어있구요. 7월 중순까지로 협의된건 녹취 없어요. 개인적으로 부탁이라며.. 7월 1,2번째 주 금요일에 본인이 무조건 연차를 써야한대요. 사정이있다고.. 퇴사하면 남남될건데 개인적인 부탁을 제가 들어줘야 할까요? (제가 나가게 되면 사장이 연차 쓸 경우 3명이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곤란하다고 함)/ 비수기라 일이 바쁘진 않고.. 전화받고 접수하는 업무 입니다. 만약에 근무인원이 적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놓치는 전화 등) 를 저에게 청구할까요? 본인 사업장에 본인사정으로 연차쓰고 인원부족한걸 제탓을 하는게 맞나요? 저도 퇴사의사를 미리 밝혔으니까 제가 6월 말일까지 다니고 내일부터는 출근 못합니다. 하고 나와버려도 문제될게 없을까요? 인원 충원부분은 구인이 잘 안된다는데.. 이것도 제 탓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인수인계 안하겠다고 한것도 아니구요. 그리고 중도퇴사하면 일할계산 (주휴수당 기타수당 다빼고 쌩 기본급만)으로 그달 급여를 친다는데. 이것도 제가 배려해드리는 입장인데 제가 손해보는 거구요ㅜㅜ 하계휴가 유급으로 3일 있는데 이것도 안쳐줄것같고.. (5인 미만 기업도 안챙겨줄시 신고 가능한가요?) 국민연금도 나갈텐데 월급은 반토막도 못되게 받으니까요..
상세한 질의 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회사 측의 연장 근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위의 경우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기타 휴가 등의 경우도 적극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 등에 조력을 받아 보실 것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