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퇴사X / 5인미만사업장 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2021.04~2021.06월까지 퇴사 날싸 협의 후 협의한 날짜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따로 퇴직서를 쓴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7월에 6월 급여 입금 얘기와 8월에 퇴직금을 넣어주겠다는 내용만 구두로 협의를 하였고, 동의 하였습니다.
이 후 7월 급여일에 회사측에서 전화만 오고, 급여는 넣어주지 않더군요..
(개인적으로 좋지않은 상태로 퇴직하게 되어 이후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현재 8월 중순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6월 급여와 퇴직금이 미지급된 상태라
해당 사업장 고용노동부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후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퇴직서를 따로 쓰지 않아서 무언가 문제가 되서 받지 못할 수 도 있나요?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우선 참고사항으로 첨부하겠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