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아파트 구매목적으로 매달 400만원정도를 어머니께 입금드릴 예정입니다 (본인은 돈을 못모으고 다써버리기에...)
2-3년정도 후 본인명의로 대출을받아 아파트 구매시 어머니께 입금해드린 돈을 보테면 문제가 되지요?
그러면 대출은 본인이 받고 잔금은 어머니께 드린돈으로 치르대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방식대로 하더라도 본인의 소득 등으로 자금출처가 인정된다면 단독명의로 취득하더라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여지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모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