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가 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누군가에 대한 저격글이 올라왔습니다.
대략적인 나이, 성, 학과에 그 당시 상황 정도가 올라와서 특정이 가능하면서도 애매한 정도입니다. (3명 이내로 추려지는?) 알 사람은 알수도 있구요.
저는 누군지 모르는 상태였구요. 장난으로 제가
"내가 너 누군지 아는데 애들이 너 많이 안좋아한다, 나도 너 까고 다닐거다" 이런식으로 댓글을 썼어요.
그분이 댓글 캡쳐하셨다 하고
그뒤에 저격글이 잇달아 올라오면서 그땐 고소얘기까지 나왔습니다.
1) 고소가 된다면 명훼나 모욕죄 등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지요?
2) 고소인이 제 신상을 알수도 있나요?
3) 무서워서 탈퇴부터 했는데 탈퇴 후 몇 주 지나면 안심할 수 있을까요?
계속 불안하네요ㅠ 반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내가 너 누군지 아는데 애들이 너 많이 안좋아한다, 나도 너 까고 다닐거다" 라는 발언은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2. 고소를 했다는 점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신상확인이 어렵습니다.
3. 해당 사이트에서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익명 게시판에 객관적으로 특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즉 위와 같이 애매한 상황이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이에 대한 고소 후 처벌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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