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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유연성있는억만장자
살짝유연성있는억만장자

근로계약형태가 정상적인지 봐주실수있을까요

저는 울산 샤브×데이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주말 낮 12시~밤10시 근무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1.사장님께서 일주일이 지나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십니다

2.평일과 주말의 아르바이트비용이 같습니다. 또한 공식 설날에도 의무로 나와서 근무해야한다고 합니다

3.공휴일, 크리스마스, 설날에도 아르바이비용이 같습니다

4.평일 또는 주말 엄청바쁜시간에 일을 빡세게 불러서 고용한다음 저녁9:40에 마치면 아르바이트시간(근무한시간)20분만큼을 제외하십니다

5.오후에3:00~4:00밥먹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아르바이트 근로한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입니다.

    2. 5인미만이면 문제가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일에 근무시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3. 원래 약정한 시간까지는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임금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4. 휴게(식사)시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형식만 휴게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