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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778
car77822.12.01

명예회손죄의 충족 요건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요즘 너무나 온라인상에서 많은 상호 비방하는것을 보는데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 할 경우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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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을 공연히 할 경우에는 성립되며 그 발언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정도만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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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객관적 구성요소로 사실의 적시, 공연성, 특정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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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허위사실이나 사실로 사실의 표명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에 의하여 명예훼손 내용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사실의 적시행위로 명예훼손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표명 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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