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도난 신고 했는데 형사가 범인을 선처하고 빨리 끝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고2 동급생이 제 에어팟 2개를 훔쳐가고 제가 경찰 신고를 했는데 형사가 조사도 느리게 해서 그래서 제가 범인을 당근 마켓을 통해 잡고 형사에게 증거까지 넘겨서 제가 합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귀찮다는씩으로 짜증섞인 말투로 개인끼리 합의 하는거고 합의금을 높게 부르면 같이 학교 다닐껀데 괜찮겠냐고 말하고 그리고 그 가해자가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것 같다면서 높게 부르지말고 에어팟2개 값에서 알파정도 부르라고 본인이 관여할건 아닌데 하면서 그 가해자 보고 착한친구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넘어가면 소년범이여서검찰에서 조사를 안하고 끝낼수도 있다고 낮게 부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에 신고하면 담당형사를 바꿀수있나여? 절도로 500불러도 될까요? 걔가 당근마켓에 에어팟이 6개정도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초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의 말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으며,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합의금이 있으면 그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수사관이 중립적인 위치를 벗어난 것으로 수사관교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적절금액이 없어 500만원을 불러도 됩니다. 초범인지 여부는 전과기록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하여도 재범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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