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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고혹적인느시49
고혹적인느시49

미수금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작년 10월경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업체에서 대금을 안줍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요?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발행 교부하였으나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외상매출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대금 수령을 하지 못한 경우 매출 채권 추심회사에 추심 의뢰를 하거나 또는 법무사 사무소 등을 통해 거래처에 대한 추심의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하시고 기존 분개는 일단 취소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