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발행 교부하였으나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외상매출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대금 수령을 하지 못한 경우 매출 채권 추심회사에 추심 의뢰를 하거나 또는 법무사 사무소 등을 통해 거래처에 대한 추심의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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