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동일한 근무처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에 30일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시에는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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