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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샤샤
샤샤샤24.01.17

근로계약없이 파트타임 퇴직금받을수있는지궁금..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파트 타임 5시간씩 일하고있는데 월급은 그냥통장에이체 해주시고있는데 1년이다되어가는데 퇴직금은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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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동일한 근무처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에 30일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시에는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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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제보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법률게시판이나 노무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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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관계법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1년 이상 계속 근로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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