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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흰죽지288
신속한흰죽지28820.09.28

파트타임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주5일 6~7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6개월정도 근무했고 급여는 월급으로 들어오고있으며 3.3% 세금만 떼고있어요 만약 퇴직시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처음 근무할때 근로계약서 등 작성한것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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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지급됩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따라서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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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고용보험 등 가입하지 않고 있기에 회사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판례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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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 4주간 평균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즉 상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에는 퇴직금을 당연히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에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5일 하루에 6-7시간을 근무하시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6개월이나 되었기에 상기조건을 모두 만족을 하시는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상세사실은 부족하나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현재 3.3%세금만 원천징수를 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도 아직 미작성하셨는데, 우선 3.3%원천징수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와 같은 개인사업자일 경우에 보통 적용이 되니, 사용자가 근로자로 질문자님을 고용한게 아니라 프리랜서 혹은 개인사업자로 질문자님에게 노동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한다면, 이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을것입니다.

    허나 만약 하기의 근로자성 인정 기준에 따라서 근로자처럼 회사에서 회사의 지시를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했다면, 명목상으로는 프리랜서 등으로 계약을 했거나 혹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 인정 기준을 만족할수도 있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을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도 가능할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자성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의 적용여부

    •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의 구속성 여부

    • 업무지시 명령 및 감독여부

    • 원자재 및 작업도구의 소유귀속 여부

    • 자기 사업의 위험성 여부

    • 제3자의 대체를 통한 업무대행 가능여부

    • 보수의 성격과 고정급 여부

    • 4대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따라서 상기조건을 만족해서로기준법상 근로자성으로 인정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어서 퇴직금도 조건을 만족시 받으실수 있으며 , 현재 단지 형식상으로 3.3%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 등으로 일을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프리랜서가 아닌 직원(근로자)으로써 계속적으로 근무하시는것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근로자이기에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 임금, 소정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법 제114조 (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물론, 물론 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며, 그 고용계약을 바탕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임금을 받을수있음).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기에 언급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된다며,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을것이며 (이미 상기의 퇴직금 수급조건을 만족하시는것으로 판단됨), 사용자 (회사)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달라고도 요청하실수 있을것이이며, 만약 퇴직금을 퇴직한 후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 주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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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일 1일 근무시간이 6~7시간이라는 말씀이시면 근로계약서 등을 처음에 쓰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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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계약서 등이 없다 하더라도, 급여내역을 통해 1년 이상 근무한것을 입증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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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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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미가입과 무관하게 주15시간 이상 1년 동안 근무하면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퇴직시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구하시고, 만약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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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서 1주간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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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면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파트타임을 구분하지 않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만 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일 때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인데, 3.3% 세금을 떼고 있다는 것은 프리랜서 신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인 근로자가 아닌 것처럼 신고를 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퇴직금 판단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안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질의자가 스스로 근로자임을 입증(출퇴근의무, 업무명령에 따라 근로, 고정적 근로조건에 따른 고정적 급여 등을 입증)하거나 사용자가 질의자를 근로자로 인정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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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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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3퍼센트 소득세를 공제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퇴직시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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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년에 근속기간을 가지고, 1주 15시간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고 업무상 지시를 받아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정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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