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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돌고래2
되알진돌고래224.04.18

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20년4월부터해서 4년을 채우고 4월29일까지 근무 후 자진퇴사합니다 그 후에 이 회사에서 5월1일~5월31일 까지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된다면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찾아보니 회사에서 거절을 해서 비자발적인 경우가 되어야한다는데 고용센터에서 이걸 알아볼 방법이 따로 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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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절하면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고, 회사가 계약만료로 신고하면 고용센터에서 굳이 조사를 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이직사유 작성 시 계약연장 거절이라고 작성하면 알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재입사한 기간이 짧아 근로기간의 계속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3. 고용센터는 회사에서 제출하는 이직확인서를 토대로 계약만료인지 자발적 퇴사인지를 확인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 후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부자연스럽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와 관련하여 고용센터에서 면밀히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