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3. 고용센터는 회사에서 제출하는 이직확인서를 토대로 계약만료인지 자발적 퇴사인지를 확인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