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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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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해지 조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현재 임차인이 월세로 살고있는데요. 중간에 내보내야할때 월세 계약해지가 되는지 궁금해요. 혹시 월세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보통은 이사비용과 중개보수지급을 조건으로 임차인 동의를 얻는게 일반적입니다만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면 사실상 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임대차를 해 보면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차임연체액이 '2기' 나 '3기'에 해당하여도 임대차계약을 해지않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2기 월세를 미납할 경우, 고의로 주택을 파손, 훼손한 경우,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재개발 등 어쩔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면

      월세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명령 가능합니다.

      중도해지는 합의사항이니, 이사비용과 중개비용 등 금전적으로 합의보시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2개월이상밀렸을때나 임대인의 동의없이 용도나 구조를 변경했을때, 전대,임차권양도,담보제공을 했을때 해지조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