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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8

월세 계약해지 조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현재 임차인이 월세로 살고있는데요. 중간에 내보내야할때 월세 계약해지가 되는지 궁금해요. 혹시 월세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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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11.08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보통은 이사비용과 중개보수지급을 조건으로 임차인 동의를 얻는게 일반적입니다만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면 사실상 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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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임대차를 해 보면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차임연체액이 '2기' 나 '3기'에 해당하여도 임대차계약을 해지않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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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2기 월세를 미납할 경우, 고의로 주택을 파손, 훼손한 경우,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재개발 등 어쩔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면

    월세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명령 가능합니다.

    중도해지는 합의사항이니, 이사비용과 중개비용 등 금전적으로 합의보시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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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2개월이상밀렸을때나 임대인의 동의없이 용도나 구조를 변경했을때, 전대,임차권양도,담보제공을 했을때 해지조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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