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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갑자기 월세로 전환하자고 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로 전환하자고 합니다. 이미 전세로 계약했던 조건을 유지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혹은 중간에서 합리적으로 협상할 방법이 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첫 전세계약 2년일 경우이고 재계약인 상태인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2년 더 기존 조건 그대로 거주가 가능한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을 한 경우는 완전하게 새로운 계약이 되어서 임대인 마음대로 임대조건을 바꿔서 계약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로 전환하자고 합니다. 이미 전세로 계약했던 조건을 유지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혹은 중간에서 합리적으로 협상할 방법이 있을까요??

    ===>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세로 거주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러한 권리를 사전에 행사하였다면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전이라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월세 전환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재계약 협상 시 거절할 권리가 있고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리적 현상은 전세금 일부를 낮추고 월세 일부를 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5%의 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셨더라도 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기술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법적으로 전세 유지(갱신 권리가 있습니다.)

    전세를 원한다고 하시면 "계약갱신권 청구권 행사"의사를 기한 내 (만료 6개월~2개월전)서면 문자 등 증거로 남겨서 집주인에게 통보 하시길 바랍니다.

    집주인이 현금흐름 때문에 월세를 선호한다고 하면 전세 보증금 일부를 줄이고 소액 월세를 주는 반전세도 형태도 제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1회만 행사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사용하시면 다음에는 사용불가 합니다.

    집주인분이 합법적 거부사유(직계존속 비속 실거주 등)가 있으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임대인분과 협의 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세입자는 계약 만ㄹ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를 행사하시면 전세를 더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조건변경의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전세계약을 월세로 전환하고 하는 것은 임차인의 동의가 필수이기에 임차인이 이를 거부해도 임대인이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보통은 이러한 두 의견에 차이가 있는 경우 갱신합의가 되지 않기 떄문에 재계약이 어려워지고 임차인은 퇴거를 하여야 합니다만,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있고 이를 사용하고 월세변경에는 거부의사를 밝히게 될 경우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연장을 거부할수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겠다는의사를 통지하고 월세로의 전환은 거부를 하시면 계약연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기존 전세 계약 만기 시점에 재계약을 논의할 때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그대로 전세를 원한다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전세 대신 월세만 받겠다고 고집하면 현실적으로는 협상밖에 답이 없습니다.

    전세를 유지하려면 보증금을 조금 줄이고 월세 일부를 내는 반전세 형태로 절충하는 방법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협의하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갱신 요구를 하면,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직계존속 실거주 등)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게되면 5%만 올릴수 있습니다

    단,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번 행사한 경우(2년 더 거주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다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집주인이 새로운 조건(월세 등)으로 계약을 원할 경우, 세입자가 거절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은 기존 조건(전세)으로 연장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