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부탁드립니다~
전세로 들어왔고, 처음 이사올 때 집 관리가 너무 엉망이라, 입주 청소 업체를 불러서 청소했고,
처음 이사왔을 때 여기 저기 사진도 다 찍어뒀습니다.
집주인은 집 상태 살피러 온적 없습니다.
습기가 많은 집이라 새로 도배를 했는데 그 위에 곰팡이가 필 정도라 마루(강마루임)도 썩은 듯 보였고요,
현재 마루 상태는 2년전에 비해 당연히 나빠졌습니다.
청소를 했는데도 밟기가 찝찝해서 위에 강아지 미끄럼방지 매트를 깔고 생활했습니다.
오늘 이삿날이고 집주인이 왔는데, 다자고짜 강마루를 배상하라고 300을 요청했고
지급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안빼준다하여 일단 300을 준 상태인데..
너무 부당한 듯 한데 관련 지식이 무지해서
이런 경우 어떻게 300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소송을 걸어야 하는 부분인지 견해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