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간이 끝난 후 강마루 배상에 대해 여쭙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전세로 들어왔고, 처음 이사올 때 집 관리가 너무 엉망이라, 입주 청소 업체를 불러서 청소했고,
처음 이사왔을 때 여기 저기 사진도 다 찍어뒀습니다.
집주인은 집 상태 살피러 온적 없습니다.
습기가 많은 집이라 새로 도배를 했는데 그 위에 곰팡이가 필 정도라 마루(강마루임)도 썩은 듯 보였고요,
현재 마루 상태는 2년전에 비해 당연히 나빠졌습니다.
청소를 했는데도 밟기가 찝찝해서 위에 강아지 미끄럼방지 매트를 깔고 생활했습니다.
오늘 이삿날이고 집주인이 왔는데, 다자고짜 강마루를 배상하라고 300을 요청했고
지급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안빼준다하여 일단 300을 준 상태인데..
너무 부당한 듯 한데 관련 지식이 무지해서
이런 경우 어떻게 300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소송을 걸어야 하는 부분인지 견해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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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임대인의 태도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300만원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에 관한 부분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이를 사전에 명확하게 (위 질문자가 임대차 계약 당시에 문제를 삼았어야 함) 통지한 점이 없다면 이미 지급한 원상회복 수리비의 반환청구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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