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지인에게 빌려줬습니다. 소위 카드사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 솔깃했는데요.
금액은 약 5천만원에 해당되며, 현재 카드는 돌려받은 상태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오천만원에 대해서 지불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카드를 사용한 자에게 고소를 하는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질문자분 동의 없이 질문자분의 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5,000만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의 신용카드를 무단사용한 지인을 상대로 형사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