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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사마귀103
빠른사마귀10319.11.27

소지하고 있는 카드를 빌려줘서 범죄에 악용된

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지인에게 빌려줬습니다. 소위 카드사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 솔깃했는데요.

금액은 약 5천만원에 해당되며, 현재 카드는 돌려받은 상태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오천만원에 대해서 지불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카드를 사용한 자에게 고소를 하는게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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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질문자분 동의 없이 질문자분의 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5,000만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의 신용카드를 무단사용한 지인을 상대로 형사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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