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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슴새290
새까만슴새29024.01.30

연차보상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23년 2월 20일 ~ 23 2월 말일 일용직근무

23년 3월 1일 ~ 24년 2월 20일 상용직근무


제가 위와 같이 근무 후 20일에 퇴사 했습니다.

문의 드리는 내용은 19일까지 근무하면 딱 1년이고 20일까지 근무 후 퇴사 했는데 연가보상비가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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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무할 경우 2월 20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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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년 2월 20일까지 근무하면 입사 후 1년이 되므로 15개의 연차가 신규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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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5개 이상의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2월 20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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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무 후 별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상용직으로 그냥 계속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일용직 근무기간과 상용직 근무기간을 모두 합산해서 1년 이상 근무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이 경우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일용직 근무 후 상용직으로 별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일용직 근무기간과 상용직 근무기간이 합산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넘어가게 된 시점의 근로계약 내용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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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의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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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23년 2월 20일에 입사한 경우이므로 24년 2월 2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다 퇴사를 한다면

    연차 15개가 발생을 하므로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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