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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꿩217
산뜻한꿩21724.04.22

월급제 중도 퇴사자 임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2024년 3월 20일에 퇴사했습니다.

3월 급여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근무하던 회사는 그 달에 토요일,일요일,공유일 개수를 합해서 그달에 휴무일 개수가 정해집니다. 한달 급여는 2,060,740으로 고정입니다.

3월은 3월 1일 + 토, 일 (10개)여서 총 11개의 휴무가 발생해서 3월은 총 20일을 근무 예정이었습니다.

3월 1일~20일까지 3일의 휴무와 2일의 유급연차를 써서 총 5일을 쉬고 15일을 일했는데 월급은 세전 1,329,509로 측정이 되었는데요

단순하게 2,060,740÷31×20을 해서 계산한 거 같습니다.

저는 밑에 방법으로 계산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1) 2,060,740÷(31-11)×17(유급을 포함한 실근무날짜)=1,751,629

2) 2,060,740÷31×(20+4)=1,595,411

*3월 20일까지 휴무일이 총 7개인데 3일만 쉬어서 20+4=24

틀리다면 정확한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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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20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했으면 2,060,740÷31×20으로 회사 계산법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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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중간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그날까지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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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2,060,740원으로 지급되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2,060,740원/31일*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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