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조·변조된 화폐인 줄 알면서도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 위조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사용했다고 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
위조지폐를 만들거나 이를 알면서 유통한 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