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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살모사89
똘똘한살모사8923.03.02

나도 모르게 사용한 지폐가 위조지폐라면 저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지인분과 예기를 하다가 문득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거스름돈으로 받은 지폐가 위조지폐인데 본인도 모르고 위조지폐를 다른 곳에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받은 곳에서 위조지폐인것을 확인해서 사용한 사람을 신고하면 사용한 사람이 처벌을 받나요?

또 사용한 지폐는 보상을 받거나 할 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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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 행위가 아닌 이상에는 처벌받을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고의행위가 아님에도 그것이 위조지폐였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받는다면 억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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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조·변조된 화폐인 줄 알면서도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 위조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사용했다고 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

    위조지폐를 만들거나 이를 알면서 유통한 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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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조통화의 행사에 관하여 전혀 고의 없이 타인의 위조된 지폐를 이를 모르고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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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조지폐를 사용할 경우

    위조통화사용죄와 사기죄 등이 성립될수는 있는데

    위 범죄들은 고의범입니다.

    위조통화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를 사용할 경우에 범죄가 성립되므로

    위조통화임을 전혀 모른상태로 이를 사용했다면 위조통화사용죄나 사기죄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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