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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바다매96
화사한바다매96

자동차 사고 후 합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00대0 사고에서 제가 피해자가인경우

제가 원하는 합의금은 300만원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은 200만원일때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저는 계속 병원 치료를 가능한 범위안에서 다니구요.

이럴경우에 결국 마지막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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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 경미한 부상일 때 합의금을 산정하면 백만원 이상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나머지 합의금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땡겨서 주는 것인데 이 향후 치료비의 기준은 따로 없기 때문에 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이럴경우에 결국 마지막엔 어떻게 되나요?

    : 자동차 사고로 인한 합의금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협의가 되어 합의가 되면 해당 합의내용에 따라 진행이 되며, 만약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판결 금액이 합의금이 됩니다.

    손해배상소송시에는 부가적으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익적으로 쌍방이 조율하여 합의하시면 됩니다.

    즉, 해당 사고로 인한 본인의 손해액이 3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입증이 된다면 해당 입증된 금원을 청구 하게 되는 것으로 근거없이 청구하는 것은 상대방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쌍방이 모두 마찬가지이니,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원의 산출 근거를 들어보시고 해당 산출근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입증자료로 주장을 하시어 관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