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적용 했을경우 임금계산법과 임금액은?
임금계산법 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월 매출 1억 등록된 직원수 6명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8시반 까지.월6인 휴무. 식사시간포함 휴게시간 1시간.(브레이크시간 3시^4시에식사 휴식 합니다) 이럴경우 주휴 아간 연장 모두 적용하여 임금계산했을경우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월차 없고 퇴직금만 있습니다 이것도 법에 어긋나는건가요 급여에 포함시켰다고 하더군요 근로계약서임금이 받는임금과 틀리게 (즉받는임금의 3분의 2쯤 계약서에 쓰고 )쓴다면 왜일까요?
임금계산법을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입니다
본 사례의 근무시간: 10:00~20:30 → 10.5시간
(휴게시간 1시간 제외 시 실제 근무 9.5시간)
월 6일 휴무(즉, 월 평균 근로일 24~25일, 주 6일 근무에 가까움)주휴, 연장근로 모두 고려해야 함
주휴·연장근로수당 포함 임금 계산주당 실근로: 9.5시간 × 6일 = 57시간(법정 40시간 초과, 연장근무 발생)
연장근로: 57 - 40 = 17시간/주(모두 연장수당 대상)
연장수당: 연장근로 × 시급 × 1.5
주휴수당: 1일 근로시간(9.5) × 시급 × 1일
즉,기본급 = 10,030원 × 9.5시간 × 6일 × 4.345주
연장수당 = (57-40) × 4.345주 × 10,030원 × 1.5
주휴수당 = 9.5 × 10,030원 × 4.345주
위 금액 합산하면 받으실 급여 나옵니다.
연월차나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임금이 실제의 2/3 수준으로 기재돼 있으면, 4대보험 회피, 세금 절감, 노동분쟁시 사용자에 유리 등 편법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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