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일회성 성과급포함여부
안녕하세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예를들어 2월~4월로계산을 할건데
3월에 모든직원들한테 성과급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월급여 300만
3월급여 300만 +성과급 100만
4월급여 300만
성과급이 일회성(일률, 고정적이아님)이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안되는건 알고있는데
월 급여에는 포함을 시켜서 산정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00+300+100+300=1000만원으로 계산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월급만 900만원으로 해서 3개월로 계산이 되는것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성과금이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