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일회성 성과급포함여부
안녕하세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예를들어 2월~4월로계산을 할건데
3월에 모든직원들한테 성과급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월급여 300만
3월급여 300만 +성과급 100만
4월급여 300만
성과급이 일회성(일률, 고정적이아님)이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안되는건 알고있는데
월 급여에는 포함을 시켜서 산정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00+300+100+300=1000만원으로 계산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월급만 900만원으로 해서 3개월로 계산이 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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