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수당이 얼마인지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5인이상이고, 표준근로계약서 상으로 저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주 5.5일, 하루 10시간 근무).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300만원이라고만 적혀있고 산출식에는 통상시급×209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휴일 1일당 휴일수당은 월급외에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00,000원/209시간에 해당하는 시급x1.5x휴일근로시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한주 5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 및 연장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 수는
306.3시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급여 3,000,000원이라면 1시간당 시급은 3,000,000 / 306.3으로 하여 9,794원으로 계산이 됩니다.(최저
임금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적용을 하여 휴일근로 1시간당 9,860 x 1.5로 계산하여 14,79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