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을 강제로 정하는 부분

2023. 05. 22. 13:43

회사는 30인 이상 사업장이며 4조 2교대 근무로 돌아가는 형태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회사 사정이 어렵다하여 저녁식사 시간을 강제로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리고 저녁 진업시간 근무에대해 30분 차감 하겠다고 공지를 하였습니다.

어느정도 적정선에서 조율도 없이 강제 하는 거라 난감합니다.

앞에서 말했듯 교대 근무제 이고 저녁 잔업 시간에는 2명이 업무를 봅니다. (1장소 감시업무여서 업무파트는 틀려 각자 업무가 있슴)

기존 30분 휴게시간에서도 식사교대 서로 15분씩 가지고 업무를 보았는데 불만이 있었지만 업무 특성상 이해하면서 일했습니다만 이번에 강제로 30분을 차감하겠다고 공지하고 26일부터 시행 한다고 하는데

이부분이 근로계약상 사원들의 동의 없이 진행한다고 하는데 불법인지 의문 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 해주고 파트별 업무도 명시 해주어야 되는데 혼자업무 보고 교대로 쉬라고 말만 하고 명시는 안해주고 있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2023. 05. 2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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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용자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별도 근로자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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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게시간을 회사에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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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하지 않으면서 휴게시간에 대해 임금을 차감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2023. 05. 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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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입니다.

          2023. 05. 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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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늘리는만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의 길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2023. 05. 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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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므로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5. 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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