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을 강제로 정하는 부분
회사는 30인 이상 사업장이며 4조 2교대 근무로 돌아가는 형태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회사 사정이 어렵다하여 저녁식사 시간을 강제로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리고 저녁 진업시간 근무에대해 30분 차감 하겠다고 공지를 하였습니다.
어느정도 적정선에서 조율도 없이 강제 하는 거라 난감합니다.
앞에서 말했듯 교대 근무제 이고 저녁 잔업 시간에는 2명이 업무를 봅니다. (1장소 감시업무여서 업무파트는 틀려 각자 업무가 있슴)
기존 30분 휴게시간에서도 식사교대 서로 15분씩 가지고 업무를 보았는데 불만이 있었지만 업무 특성상 이해하면서 일했습니다만 이번에 강제로 30분을 차감하겠다고 공지하고 26일부터 시행 한다고 하는데
이부분이 근로계약상 사원들의 동의 없이 진행한다고 하는데 불법인지 의문 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 해주고 파트별 업무도 명시 해주어야 되는데 혼자업무 보고 교대로 쉬라고 말만 하고 명시는 안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