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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삵261
선한삵26123.08.17

4조 3교대 근무에서 야간야간 휴무휴무 야간야간 근무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4조 3교대를 돌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GY-SW-OFF 순서로 6일 일하고 2일 쉬는 형식입니다.

최근 회사에서 야간수당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야간(GY)에만 대체휴가(보상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근무자 수를 맞추겠다고 제목처럼 야간근무 중간에 대체휴무 이틀을 넣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짧은 기간 내에 낮밤을 계속 바꿔야되서 수면 패턴이 망가져서 불면증은 물론 각종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야간근무를 연속으로 해야되는 보건부의 지침이나 논문 또는 법률이 있을까요? 정확한 근거로 가서 따져볼 생각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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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게법령 상 연속적인 야간근무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보상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고,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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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에 대해 따로 제한하는 법률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은 있겠지만 여기서 대답할 범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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