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시 자원봉사 실비 인정되는거 있나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한 달안에 3일 자원봉사 유급은 괜찮나요? 하루 36000원씩이요.
식비.교통값.세금공제 3.3%공제하고요. 공제 전 60000이구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나,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유급으로 활동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자원봉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자원봉사료에 관한 사힝이 근로에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인지, 봉사지원을 위한 교통비, 식대 등의 실비인지에 따라 근로소득 여부가 판단됩니다.
3. 해당 내용이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바로 신고하시어 판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업인정일에
봉사활동한 부분을 신고를 하여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 수급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신고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 경우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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