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황색 점멸등은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적색 점멸등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