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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딩고134
심각한딩고13421.04.10

붉은색 점멸등과 노란색 점멸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저희 아파트에서 나가다보면 도로에 빨간 점멸등이보입니다

좌회전신호가 따로 있지는 않구요

그래서 직진차량이 없을때 좌회전을하여 도로에 진입을하게되는데요

그도로에는 또 노란색 점멸등이 있어요

가끔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이 접촉사고가 나는걸 보게되는데 점멸 신호등도 우선권이 있을까요? 두 점멸등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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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멸등 신호의 경우 적색점멸은 일시정지 후 진행, 황색점멸은 서행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적색과 황색점멸이 같이 있는 경우사고시 적색점멸 신호쪽의 과실이 많으며 일반적으로 적색점멸쪽 과실이 70~80% 정도 입니다.

    또한 적색점멸쪽이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신호위반으로 형사건 처리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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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황색 점멸등은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적색 점멸등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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