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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2.04.27

붉은색 점멸등과 노란색 점멸등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도로에 보면 붉은색, 노란색 점멸등이 있잖아요.가끔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이 접촉사고가 나는걸 보게되는데 점멸 신호등도 우선권이 있을까요? 그리고 점멸등의 색상에 따라 차이점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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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에 해당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황색 점멸등은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적색 점멸등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그 직전이나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여야 하고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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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색 점멸 신호등이 켜진 경우엔 차량은 다른 교통에 주의하여 속도를 줄여 통과해야 하며 적색 점멸 신호등의 경우엔 차량은 정지선에 잠시 멈춰야 하고 다른 차량에 주의하여 통과해야 합니다. 또 어느 점멸등이든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모두 정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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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점멸등 신호의 경우 적색점멸은 일시정지 후 진행, 황색점멸은 서행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적색과 황색점멸이 같이 있는 경우사고시 적색점멸 신호쪽의 과실이 많으며 일반적으로 적색점멸쪽 과실이 70~80% 정도 입니다.

    또한 적색점멸쪽이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신호위반으로 형사건 처리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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