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로에 보면 붉은색, 노란색 점멸등이 있잖아요.가끔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이 접촉사고가 나는걸 보게되는데 점멸 신호등도 우선권이 있을까요? 그리고 점멸등의 색상에 따라 차이점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에 해당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황색 점멸등은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적색 점멸등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그 직전이나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여야 하고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색 점멸 신호등이 켜진 경우엔 차량은 다른 교통에 주의하여 속도를 줄여 통과해야 하며 적색 점멸 신호등의 경우엔 차량은 정지선에 잠시 멈춰야 하고 다른 차량에 주의하여 통과해야 합니다. 또 어느 점멸등이든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모두 정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점멸등 신호의 경우 적색점멸은 일시정지 후 진행, 황색점멸은 서행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적색과 황색점멸이 같이 있는 경우사고시 적색점멸 신호쪽의 과실이 많으며 일반적으로 적색점멸쪽 과실이 70~80% 정도 입니다.
또한 적색점멸쪽이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신호위반으로 형사건 처리되니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