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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숲제비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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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9

서울보증보험이 제게 구상권 청구 소송 통보

제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2009년 다니던 회사에 금전적 피해(횡령)를 약 1900만원 가량 입혔습니다.

이후 해당 회사와 법적 절차 없이 서울보증보험 사고건 처리로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갚을 능력이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었고(서울보증보험 채권자에 포함) 2015년 1월 15일에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2020년 5월경 서울보증보험에서 남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1460만원 가량을 갚지 않으면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걸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글을 적는 오늘까지도.

서울 보증보험에서 사고건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와는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고합니다

궁금한 것은, 2015년 당시 서울보증보험에서 저를 담당하던 담당자가 이자 탕감하고 원금을 갚는 방법도 있으니 돈을 모아두라고 했는데 담당자가 바뀐뒤 그 담당자가 말을 잘못했다며 모두 갚으로하고 하고 있습니다. 면책된지 5년이 지난 2020년 5월에 말이죠.

이런 경우 제가 모두 갚아야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소송을 걸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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