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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물총새92
듬직한물총새9220.09.12

종중땅 제3채무자대상 가압류할수있나요

재산명시를 통해 종중땅 임야에 채무자 땅이 있는걸 알았습니다 진실로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등기부엔 000문중 대표자 이00 으로 되있어서 채무자 명의는 없으나 재산명시에 제출한걸로 보면 여기에 000평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더라구요 제3채무자 대상으로 임야에대해 가압류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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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중 소유의 명의자로 대표자 명의가 되어 있다면 해당 소유는 종중원 들의 총유입니다.

    총유물에 대해서 일방의 채권자가 종중 재산인 토지 등에 대해서 가압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종중원으로서 총유재산이지만 채무자만의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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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 소유의 땅을 가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종중에 가지고 있는 지분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가압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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