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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솔개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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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가 사망해서 상속자에게 존속된 경우

시아버지께서 토지 명의를 빌려주셔서 명의수탁자셨는데 돌아가시고 상속자인 저희 남편에게 명의신탁 관계가 존속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토지가 남편 이름으로 재산이 잡혀 전세대출이 취소가 될 처지입니다. 실소유자는 나몰라라하고 명의를 이전해주지 않고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명의신탁해지 및 등기이전에 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명의수탁자로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등기이전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등기를 이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