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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그리나
친구가 산재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 신청하였으나 별도 합의 후 취소 신청을 했고,
고용노동부 에서 취소했는 사유에 관해 질의하였을
때, 산재가 아닌 집에서 다쳤다 라고 대답하여
종결로 처리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다시 산재 신청을 할 수 없나요?
친한 친구가 이거 때문에 계속 후회하고 있습니다.
부디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취소 후 재신청은 가능하나, 산재 승인을 심사할 때에 고용노동부에 한 진술은 불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신청하려면 진술을 번복할 수 있을만한 업무 중 산재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근거와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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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 노무사
평범한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네. 다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행사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