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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가오리227
올곧은가오리22719.08.05

산재와 공상의 차이는 먼가요???

아는친구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가 아니라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했다고 하더라구요.원래 산재로 처리해서 보상금을 받아야하는데 회사에서 치료비하고 그냥 위로금 정도받고 산재처리 안한다고 했다는데 이렇게 했을때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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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공상처리'와 '산재처리'의 차이점은 아래과 같습니다:

    1. 공상처리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민사상 합의를 통해서 보상해 주는것'을 의미함

      -잘못처리하면 산업안전법 및 산재보험법을 사용주/사업자(회사)가 위반할 경우가 발생함

      -공상처리 기준은 3일 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사망의 경우 사업주가 공상이나 산재를 선택해서 처리못하고, 무조건 산업안전법,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해야함)

      -보상주체는 사업주가 보상하며, 직장건강 보험이나 개인 의료보험에서 먼저치료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 주는 급여부분을 사업주가 부담

      -치료비 및 치료기간 임금 보상 (장해급여, 재요양급여, 유족급여는 지급하지 않음)

    2. 산재처리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사망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치료후에 장해발생시 장해급여, 치료종결 후 재발시

      재용양급여지급

      -사망시에는 유족급여도 지급

    근로자입장에서는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치료후에 장해발생시 장해급여, 치료종결 후 재발시 재요양급여지급 그리고 유족급여(사망시)를 받을수 있는 산재처리가 더 바람직한 조치일것이라 생각되며,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혹은 사망의 경우는 사용자(회사)측은 무조건 산재처리를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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