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공상처리'와 '산재처리'의 차이점은 아래과 같습니다:
공상처리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민사상 합의를 통해서 보상해 주는것'을 의미함
-잘못처리하면 산업안전법 및 산재보험법을 사용주/사업자(회사)가 위반할 경우가 발생함
-공상처리 기준은 3일 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사망의 경우 사업주가 공상이나 산재를 선택해서 처리못하고, 무조건 산업안전법,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해야함)
-보상주체는 사업주가 보상하며, 직장건강 보험이나 개인 의료보험에서 먼저치료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 주는 급여부분을 사업주가 부담
-치료비 및 치료기간 임금 보상 (장해급여, 재요양급여, 유족급여는 지급하지 않음)
산재처리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사망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치료후에 장해발생시 장해급여, 치료종결 후 재발시
재용양급여지급
-사망시에는 유족급여도 지급
즉 근로자입장에서는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치료후에 장해발생시 장해급여, 치료종결 후 재발시 재요양급여지급 그리고 유족급여(사망시)를 받을수 있는 산재처리가 더 바람직한 조치일것이라 생각되며,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혹은 사망의 경우는 사용자(회사)측은 무조건 산재처리를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