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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다향제비6
고급스런다향제비623.03.03

전세기간만료전에 이사를 갈 경우

전세기간 2년전에 중간에 전세계약을 해지하려고하면 보통 제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부동산비도 제가 부담해야되나요?

그냥 암묵적 룰인건지 아닌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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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민법상의 계약에 관한 규정의 법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만기전에 계약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위약을 하면 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위약의 댓가로 복비를 물고,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 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은 만기시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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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중간에 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그럴경우 임차인은 잔여기간 어쩔수 없이 이사를 갈수 없기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보수도 대신 납부 하는 조건으로 임대인을 설득 해서 문제없이 계약 중간에 이사를 갈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 되면 임대인은 강하게 그 기간을 주장 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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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승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만기 일자를 채워야 하며 해당 기간 전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전세 중도해지를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해지 방법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임대인과의 합의로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합의 방법으로는 첫 번째 신규 세입자를 구해주는 것

    두 번째 임대인이 전세 퇴거 대출(전세자금 반환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법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남은 계약 기간의 전세 퇴거 대출 이자비용, 중개 수수료 등을 조건으로 해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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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전세계약 2년 만기전에 이주한다면 임대인은 보증금 및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라면 이주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시면 임대인 보증금반환과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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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니고 관례화된 내용입니다.

    임차인이 그정도도 안하면 임대인은 굳이 보증금을 빼줄 의무가 없이 계약 만기까지 살라고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아쉬운 임차인이 그정도 해주고 보증금 받아가는 것으로 된것입니다.

    계약이란것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한쪽에서 위약금을 내는것은 부동산 뿐 아니라 일반 사회의 다른 계약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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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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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가면 집주인이 수수료를 내긴 내야하는데 어찌됐든 세입자가 계약 기간을 어길시

    세입자가 불리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집주인은 계약 기간전이니 세입자가 알아서 빼가라 할겁니다

    그래서 기간전에는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다음세입자 찾으시고 수수료 역시 내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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