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민법상의 계약에 관한 규정의 법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만기전에 계약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위약을 하면 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위약의 댓가로 복비를 물고,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 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은 만기시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