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경에폭행사건으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싸움에 휘말리게해서.상대방팔잡았다고 쌍방으로 3월초에 조사받았습니다. 상대방이제출한 증거를 보니 의도적으로 cctv설치하고 제3자가 촬영해주고 녹취한거더라고요 너무억울해서 진술서를 3번정도 제출했는데 경찰서에서 형사단계에서 제가 사건종결되기전에 억울함을 진술서로 계속 제출해도되는지요?? 저에게 불이익은없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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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제출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를 지속하여 제출하는 것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