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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곰87
유망한곰8722.10.30

억울한 사건내용은 검찰에 의견서 보내나요

상대측과 쌍방폭행사건입니다

상대측이 먼저 저에게 선빵을 날리고 달려들어

제가 제압하고 상대편을 폭행했습니다

둘다 진단서는 제출상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형사가 올린 사건내용은 제가 진술한 내용과 전혀다른 내용입니다

오히려 제가 먼저 상대를 치고 상대측이 대항하느라 저를 폭행하였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럴경우 검사에게 억울하다고 의견서를 따로 보내야하나요?

아니면 답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저와 상대를 소환해서 한번더 얘기를 들어보는건지 궁금합니다

괜히 시간끌다 제가 분리해질까봐 조바심이 드네요

.

(애초에 이사건 담당형사가 너무 한숨쉬고 귀찮아 하는거 같아서 제가 기피신청 한번 했다가 거절당했어요 형사가 저에게 보복하느라 사건내용을 자기감정에 작성했다는 저의생각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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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작성한 사건내용이 실제와 달라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검찰에서 추가조사를 할 수 있으나,, 할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의견서로 미리 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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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신 사정이 있으시다면 서면으로 작성해서 검찰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수사의 진행에 관해서는 해당 검찰청 담당부서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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