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3명이 혼자인 일방적인 구타로 인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상대방 3명이 쌍방을 주장하였으나 cctv 확인시 일방족인 구타가 맞다는 것을 경찰이 확인후 저는 피해자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상대방 3명은 사과도 없다가 재판 판결이 나기전 갑자기 몇갸월이 지난 후 연락이와 사과를 하면 잘못을 뉘우친다는둥 지속적인 문자와 연락을 하며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솔직히 합의할 생각이 없는 상태였으며 그냥 재판 판결을 받고 형을 살던 집행처리가 되던 상관이 없었는데
요즘 지속적인 연락이 저를 더 짜증나게 하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사과하는 저 모양세가 진심이 느껴지시나요??
더 괴씸한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에는 금융치료를 시키는게 맞는지 아니면 탄원서를 제출해 괴씸하다는걸 표현하는게 맞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