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겸직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비영리법인(고유번호사업자)의 대표가 주식회사(영리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정관, 관련 법령(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해당 비영리단체의 주무관청의 관리규정)에 따라 겸직 금지 또는 제한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정관 내 겸직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대표이사는 본 기관 외 영리법인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다."
비영리법인의 이사회에서 사전 의결이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