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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비버287
당찬비버28722.05.18

직장인, 법인 감사직, 개인사업자 대표 3가지 겸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이면서 법인 감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사업자등록까지 하려 하는데

개인사업자등록에 무리가 없는지,

직장인, 법인 감사직 그리고 개인사업자대표까지 겸직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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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3가지 업종에서 특히 직장인으로 계신 곳에서

    내부적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또는 내부적으로 승인이 된 사항이라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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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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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에 무리가 없는지,

    현 직장에서 이에 대해 겸직의무위반을 문제삼지 않는 다면 무관합니다.

    직장인, 법인 감사직 그리고 개인사업자대표까지 겸직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래도 동일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대표로 인해 연소득이 3천400만원이상일 경우 추가건강보험료 책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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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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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겸직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직장에서 겸직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면 회사와 상의를 하여 겸직이나 사업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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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른바 투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정관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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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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