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현행 '민법 98조 (물건의 정의)'에 의거해서, 동물은 규정된 유체물(공간을 차지하는 물건)에 포함이 됩니다.법적으로는 물건 그이상의 의미를 갖지는 못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보통 반려견 등 (법적으로는 물건)이 다치거나 죽으면 손해배상등도 당시 반려견의 구입가격이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현재까지 여러 법원판결등을 바탕으로 보면,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는경우에 만약 목줄등을 하고 주인의 관리하에 있지 않았으면, 주인의 책임을 물어 배상액이 깎이게 됩니다. 목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전혀 손해배상을 못받는 경우도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즉 개 등)이 목줄을 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나면 동물주는 최대 징역 3년 또는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고,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그리고 목줄 없이 외출할 경우에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만약 질문자님이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지 않았고 강아지가 목줄이 없었으며, 견주의 관리하에 있지 않았는데 강아지가 갑자기 차도로 혹은 차앞으로 뛰어들어서 차에 치여서 죽었다면 견주가 질문자님에게 사고책임을 지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목줄이 없었지만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었다면 어느정도 책임이 발생해서 손해배상을 해야할수도 있으며, 이같은 경우에는 보험사를 통한 보험처리 등이 가능할수도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