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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멧새64
대담한멧새64
21.03.21

절도죄 합의 후 기소유예나 즉결심판 중 어느쪽을 선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절도죄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동네 마트 무인 계산대에서 6,000원 정도 소액의 물건(크린랩 등 일반 생필품)을 바코드에 찍은 후 카드결제 하는 것을 잊고 그대로 봉투에 담아 들고 나갔다가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의성은 전혀 없었고, 완전히 순간의 실수였으며 물건 또한 아직 전혀 사용하지 않아 경찰에 돌려 주었습니다.

조사받은 후 다시 마트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잘 이야기 하고, 합의금을 지불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다시 경찰에 제출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다 끝났다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다시 전화가 왔네요, 절도 사건은 합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경찰분께서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에 보내 기소유예도죄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동네 마트 무인 계산대에서 6,000원 정도 소액의 물건(크린랩 등 일반 생필품)을 바코드에 찍은 후 카드결제 하는 것을 잊고 그대로 봉투에 담아 들고 나갔다가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의성은 전혀 없었고, 완전히 실수였으며 물건 또한 아직 전혀 사용하지 않아 경찰에 돌려 주었습니다.

조사받은 후 다시 마트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잘 이야기 하고, 합의금을 지불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다시 경찰에 제출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다 끝났다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다시 전화가 왔네요, 절도 사건은 합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경찰분께서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하는 것이나 기록이 남게 되고, 두 번째는 즉결심판에 회부하여 기록은 남지 않지만 법원 출석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아무런 전과나 범죄 기록도 없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위 두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설명을 들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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