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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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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질문입니다. 이수명령대상자의준수사항/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서 발송인데 등록만 되고 취업이 되서 또다른 상처올까봐 걱정됩니다.

벌금 400만원과 이수명령대상자의준수사항/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서 발송 나오던데요.

항소는 안해서 6월1일에 확정 되어 업로드 된것같아요. 여기서 불안한건 판결문에 유죄판결될경우 특례법제42조 제1항에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 신상정보 제출할 의무 있다는데요.

주문에는 40시간 교육,벌금400만,취업제한3년 적혀있어요

이사람 등록대상자 맞나요? 그기간은 어느정도 인가요? 이렇게 판결나서 피고인은 가려서 취업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취업 제한 3년의 부가형이 내려진 만큼 등록이 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판결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여 취업의 제한이 되고 취업이 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