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문 내용중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

절도로 신고후 가해자가 잡히고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가 기각되어서 형이 확정된 판결문을 받았는데 가해자 이름이 공개된걸 봤어요. 혹시 피해자인 제 개인정보도 가해자에게 공개가 된채 판결문이 배송 됐을까요?

경찰서든 법원이든 피해자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확률이 높을까요? 형이 확정되고나니 찜찜하기도 하고 출소후 해코지도 걱정이 되고 심란하네요. 처음엔 합의하겠다고해서 연락처를 경찰서 통해서 전달하긴 했는데 아무 연락도 없었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이나 판결문 기재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이름이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아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하실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