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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사랑스러운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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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1심2심 상고심

무고죄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1심2심 상고심까지 다이겼읍니다 민사소송가기전 피고인에게 할수있는 조치가 어떤게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는 이미 만료되었고, 민사 본안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소송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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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 명령을 신청하였다면 그에 귀하여 압류 및 집행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이나 가압류 외에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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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하신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대비해서 상대방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정도 걸어두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른 재산관계에 대해 알지 못하시면 바로 민사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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