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대주주는 본인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코스피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코스닥 상장주식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코넥스의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입니다. 2020년 연말(12월 결산법인 기준)에 시가총액 10억 이상이 되었다면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결제일 기준) 바로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