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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풍성한벌256
풍성한벌256

대주주양도세 관련해서 12월27일 팔았다가 29일이나 30일에 다시사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코스닥에 한종목에 10억원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피하기위해서 12월 27일에 10억 초과분량을 매도후, 12월29일에 같은 종목을 다시 10억원 초과금액이 되게 사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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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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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예 대주주요건 기준일에 매도했다가 이후에 다시매입하는 경우 대주주요건 회피는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주주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매도시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게되므로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셔야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대주주요건은 연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거래일의 문제로 대주주요건에서 빠지려면 28일까지만 매도하면 됩니다. 이때 지분률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도 모두 합산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대주주는 본인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코스피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코스닥 상장주식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코넥스의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입니다. 2020년 연말(12월 결산법인 기준)에 시가총액 10억 이상이 되었다면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결제일 기준) 바로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