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회 연체시 계약종료 되나요??

월세 세입자가 월세 2회 미납시 계약 종료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월세일이 15일인 경우, 1월달 월세 미납되고

2월 15일 월세 미납되면 계약종료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2기 분의 차임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 이해하고 계신 것과 같이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 1월분 차임 전부를 지급 하지 않고, 2월분도 차임 전부를 지급 하지 않은 경우 그 이후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월세 지급일이 15일인 경우에는 15일을 경과함으로써 2개월치 월세가 미납되는 것이므로 그때 바로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겠습니다.

    2개월치 월세가 미납된 것이 명백한 이상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월세를 2회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주장하지 않으면 계약종료가 되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월세를 2회 연체가 요건이라고 기재해놓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구하는 건 어렵고 임대인이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인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정확히는 2기분의 금액에 대한 미납이고 2회 미납이 아닙니다.